논산서, 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4. 1일부터 . ~ 6. 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마약류관련 피의자들의 자수를 받는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6. 26.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경찰·검찰·관세청과 합동으로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으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및 제공자로서 전국 전국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해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자수자는 향후 치료보호·형사처분 등에 참작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비밀보장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