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A씨(60세,남)와 사무장 B씨(57세,남)는 13. 1. 1.부터 14. 3. 31까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병원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자들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3억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환자 125명 또한 허위로 입원환자 행사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환자들이 퇴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의 실제 입원치료 여부를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입원 정원이 29병상이었던 병원에서 최고 41명까지 동시에 입원을 시키고 고가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논산경찰서에서는 병원장 A씨가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처리 하는 한편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논산일대 병원에 대하여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병원장은 얼마전에도 동종범죄 행위를 저질러 당국 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