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충청남도15개 시 군 기운데 유일하게 지난 2002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난 7월1일부터 전격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복지사업간 중복지원을 막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통합과 정비권고에 따른것이고 행정자치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패널티] 한다는 예산편성지침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시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약제비 중단에 따른 이유 등을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약사회 노인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보건소나 보건지소 26개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직접 제조하는 약제비 등에 대한 부담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 어르신들은 충남도 관내 시군 중 논산시만 14년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이지만 극히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전임시장때 시작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현 시장 재임 중 중단한 것은 노인 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산시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정치지망생은 관내 곳곳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골라다니며 임성규 전시장이 어르신들을 위해 펼쳐온 어르신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현 시장이 중단케 했다며 이를 부추키고 있어 이런 구체적 사실들을 채증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시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약제비 지원 중단에 따른 사유를 설명하면 거대분 이해 하는 편이라며 문제는 이를 교묘히 현시장의 흠집내기로 악용하는 야비한 세력의 교활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논산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지원해온 건수는 517,285 건에 지원 액수는 83억 5천6백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