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대교동에 2019년 입주를 목표로 515세대의 T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대행사와 조합원, 토지주들 간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은 관련법상, 토지사용 동의율 80%, 건립세대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 확보 등이 조합설립승인의 전제조건인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잖아도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설립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시행사들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관계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공식적인 조합설립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초, 조합가입자들에게 추가로 2차 계약금 및 업무수임비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차 계약금은 시행대행사가 인,허가 당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납부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도 어겨가며 2차 계약금 수급에 급급한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 및 토지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515세대의 설계목표를 351세대로 축소시킨 점도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2차 계약금을 요구한 것은 자금의 유용을 목적한 기망행위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납부계약금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자체의 위험성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이 1차 계약금 50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는 시행대행사가 대금지급 등의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시 인,허가 부서에 토지사용동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는것.
이 밖에도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과 부조합장 등 임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대행사 측과 한통속이 됐다는 반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대행사 측은 지난달 29일자로 조합설립승인 신청서류를 시 관련부서에 접수한 상황이다. 계약금 환불도 총회창립 전에는 가능했으나 후에는 규약에 따라 불가하다. 사용동의를 거부한다는 토지주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시 관련부서는 조합설립승인을 요청하는 서류가 접수됐지만 검토한 결과 토지사용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해 반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