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난폭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난폭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이러한 문제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되돌릴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난폭운전의 기준은 ※신호 및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위반, ※횡단 및 유턴 후진위반, ※불필요한 소음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를 난폭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입건시 벌점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가 취소된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단속 또한 강화된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로 규정, 앞지르기만 가능하다. 항시 1차선을 주행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벌점10점에 벌금은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특수차량은 5만원이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교통 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범칙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수 있게 되고 이는 올해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운전면허간소화가 되면서 면허 취소 및 정지된 운전자가 3년사이 18.2% 증가하면서 운전역량검증 강화차원에서 어려워진다고 한다.
장내기능시험이 기존 2개의 평가항목(장치조작, 차로준수)과 2개의 실격사유(안전띠미착용, 사고야기), 장내기능교육시간 2시간에서 7개의 평가항목(경사로, 직각주차, 좌우회전, 교차로, 가속추가 등)과 7개의 실격사유(신호위반, 30초내 미출발 등 5개 추가), 장내기능교육시간 4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장내 기능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50m에서 300m로 확대될 예정이다.
학과시험의 난의도 또한 올라갈것으로 보인다. 현재 730문제의 문제은행식 시험이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강화된 제도로 인해 안전하고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더불어, 더욱더 안전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산경찰서 순경 박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