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구형됐던 강영배 논산농협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여 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강영배 조합장에게 적용된 위반 죄목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조합장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 지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27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 한 것 중 상당수가 입원한지 1주일 이상 된 조합원에게만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결정문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기 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점, 조합원의 입·퇴원 확인서를 안받고
지급해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이 2013년부터 위로금을 지급해서 조합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요구하지 못한점, 2015년부터 농협 조례를 변경해 모든 조합원에게 1인당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일부 범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조합장 직을 상실케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초조히 재판결과를 지켜보던 강영배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은 조합장 직을 상실케 하는 벌금 90만원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있게 돼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강영배 조합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규정을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또 물의를 야기한점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심정이라며 재판부의 사려깊은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