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에 따르면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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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50명 이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해왔으나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이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변경된 면세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월 신고납부)된다.
김환규 세무과장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