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6년 주택개량(신축 등) 75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20동 등 2개분야 총 195동에 총사업비 49억여원을 들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신축 등) 지원대상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연면적의 합계 150㎡이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70% 수준 융자지원(1년거치 19년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연리 2.7%)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 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에 대해 국비(50%)와 지방비(50%)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슬레이트주택 슬레이트지붕․벽체에 한하여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성분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손수 철거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2016년도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접수하며 3월초 경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사업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746-6234), 읍․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