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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 뉴스관리자
  • 등록 2015-01-09 15:57:49
  • 수정 2015-01-09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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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에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구본선 논산시의원이  1월 9일 가진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될 것 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최종심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취지를  참작해 관대 한 처분을 바라는 분위기다 '구본선 시의원이  그간의  우여곡절을  털어내고  명실공히  시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라는소리가 높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선고된 구의원은   그간  이유야 어떻든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서만   성심을 다해  일하고  싶다며 최종심 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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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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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9-08-19 18:26:06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거들자면, 이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시의원으로서 가장으로서 말입니다.  더불어 총명하면서 강단도 있고 정의감도 있는 분입니다. 남일이라고, 익명이라고 함부로 헐뜯지  맙시다. 항소심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면 뭐하러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까. 주, 객관을 따지기 전에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부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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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_to_be_alive2015-08-26 00:19:43

    이 분 시의원이셨음? 왜이리 존재감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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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el05062015-01-26 18:49:23

    주관성 없는 재판부
    이렇게 해서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똑같은 법을 갖고 판결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바꾸는 태도를 보여서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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