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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상인들 불법 폭탄 세일 공세. 지역의류상 "죽을맛"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11-21 17:03:45
  • 수정 2014-11-22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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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상인들 시 세무서 왜 두고보나? 세금내기싫다. 울상

대형백회점을 방불케 하는 외지상인들 점포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을 앞두고  갖가지 의류를  취급하는  의류 점포는   겨울 특수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쁠 법도 하지만  논산시 관내의  수 백 곳에 달하는  의류점들은  유명메이커 상품  세일이나   폐업정리  등을  내세우고  불법상행위를  하는  외지 상인들의  등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럼에도  외지상인들의 횡포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울상이다.
이들  외지상인들의  수법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일단   점포를  개설할  장소를 물색  한 뒤   행사 기간을 설정하고   유명메이커 압류 상품을  대량공매 처분 한다든지   폭탄 세일 등 소비자의 구매충동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벽보를  주로  관내   집단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부착한 뒤    본격적인 상행위에  들어간다.

 마침  겨울철 상품을  구매할  필요를 느끼고 있던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몰려 들게 마련이고  한번 들렸다하면   진열된  상품들의 질이나 가격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수 소비자들이 구매 한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다.  
일단   외지상인들이  차린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게되면   환불은  불가하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코오롱이나   아디다스   논노  등 유명메이커 제품을   싸게 판다는  점포를 들여다보면   관련회사 제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  각 지역마다  대리점이나 취급점포를   두어  자사 제품을 유통시키는   유명메이커  제품들이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런 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은 상식이며   십중 팔구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  외지 상인들의 점포는  취급 품목도  다양해서  신발 의류  내의  각종 악세사리   등 수 십 가지가 넘고  심지어  야시장  풍의  식품 판매 코너까지도  운영하고  있으나  시 당국이나   관할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했는지는 미지수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알려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점포의   주종 상품인  의류들은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하면  몆년을 두고  입는  것이어서   이런  외지의류상인들이 극성을 부릴수록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운영하는 지역 의류점들은  직격탄을   맞을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적인  외지상인들의  횡포를  막는데  미온적인  시 당국이나  심지어  세무서에 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관내   의류상인들은 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월동에서 모 유명메이커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 모[45] 씨에 따르면   시민들을 현혹  시켜서 부당한  상행위를 하는  외지의류상들의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관내  주거밀집지역 등의  건물벽이나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불법 전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정모[43] 씨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돼  가게를 찾는  시민들의  걸음이 줄고 있는데  외지상인들의  불법적 상행위에다   대형마트나  심지어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도   편법적으로  의류 신발  등을   취급하는  코너를  입점케 하는 등으로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시에서 운용하는   공공근로 인력등을  투입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의  벽보  철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이들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가 , 적정한 세금은 부과 되고 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해  줘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얼마전   굿모닝논산이  기사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이동수 골프점에   차린  폐업정리를 빙자한  외지  상인의  횡포를 지적하자  논산시 담당부서는  해당 점포에 부착한   홍보  현수막등에   실린 내용이   시민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부적절한   내용 임을  확인하고   허위  내용을 적시한   현수막 벽보 등을   떼어 내고  인도를 점거한 채  상품을 적치한   천막  등을  강제 철거 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상인들은  이를  계기로  논산시가  외지상인들의  불법  상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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