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지청 3일 수사결과발표. 부정부패 엄단 의지 밝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허상구]은 지난 11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사발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공사발주담당자들이 배수펌프장내 이물질 제거장치인 제진기 등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댓가로 공사금액의 10-15%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밝혀 내고 그중 총 30명을 입건,수사한 결과 27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 현직 지사장 7명등 간부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5명등 18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로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2명을 포함 브로커 9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입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수사를 통해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한 후 뇌물을 수수하는 비리가 관ㅎ행적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의 전직 지사장 등이 현직에 잇는 후배들에게 로비해 공사를 독점해 온 민관 유착 비리를 엄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