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담임자 .즉 자치단체장 및 각급 의원들은 법이 정하는 친족범위 이내에 속하는 외의 사람에게는 애경사의 경우 얼마가 됐든지간에 축 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단속의 손길도 강화되는 추세다. 미풍양속을 빌미삼아 표를 염두에 둔 금품살포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취지일게다.
법이 그렇다 보니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의원들의 경우 내심 반가운 법조항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법 대로라면 친족이외에는 단 한푼도 애경사에 부조금을 낼 수 없는 이들이 애경사를 당할 경우 받는것을 제한하는 법이 없고 보니 불공평 하다는 유권자들의 볼멘소리가 무성하다.
일반 유권자인 이웃들에게 부조금을 낼수 없도록 했다면 받는것 또한 친족이외의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애경사를 당했을 경우 부고나 휴대폰 등을 통해 애경사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알리는 등의 고지 행위를 친족 범위 이내로 제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