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완료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 번 경계가 결정된 지구는 연무 양지지구, 양촌 신흥지구 등 총 2개 지구 698필지 846,600㎡로 시는 토지소유자 274명에게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산정과 함께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을 완료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도면상에 도로가 없던 맹지를 이용현황대로 측량해 도로에 접하도록 했으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했고, 건물이 인접토지에 저촉된 경우는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경계조정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되고 이웃과 경계분쟁이 사라지는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041-746-56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