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조례안은 △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 위원회 설치․구성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등 시책 추진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이달 22일까지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71)로 문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