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개최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우수사례를 발굴 보고회를 갖고 규제개혁 중간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총 107건의 규제 애로사례를 발굴 추진해왔으며 이날 보고회에서우수사례 23건을 공유하고 추진의지를 다졌다.
보고회에서는 △ 복합민원 처리기반 구축 △ 중앙부처 법령, 자치법규, 중앙․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등을 반영한 사례 △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 △ 창업․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사례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발굴한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건축신고 효력 상실제도 제도개선은 논산시에서 건의하여 2013년 중앙부처 법령이 개정된 사례로 법령개정 후 용도변경 신고서 접수 처리를 514건 완료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게 건축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엠에스에스글로벌(구. 모나리자)이 이전 입주토록 하였으며, 논산2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큰 성과를 거양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강경원 부시장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반영한 사례와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등 우수사례 발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말에 우수사례 발굴 2차 보고회를 할 예정이며 규제개혁 추진과 우수사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