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당일 불법 선거운동 . 충남도 선관위 적발. 당사자 일부시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논산 라선거구[양촌 연산 은진 가야곡 벌곡]에서 당선된 양촌 출신 새누리당 소속 A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A의원은 선거당일 투표소인 반곡 초등학교 앞 노상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다른 후보 측에서 충남도선관위에 직접 제보를 했다는것.
이에 따라 논산선관위는 문제의 모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 결과 일부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확인 . 수 일 전 검찰에 고발조치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 소식통은 선거당일 행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드물지 않아 향후 사직당국의 사법처리 수위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