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의원직 상실 오는 25일 11시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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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및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구본선 논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11일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지난 1월 논산시청 인근 모일식집에서 구본선의원이 논산JC 회원 10여명에게 제공한 식대에 대해 관행적 찬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촬영한 영상 자료에 보면 "13번 계산이요"라는 말이 명확해 식대 계산인지 찬조금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며 구본선의원의 주장을 일축 했다.
또 명함 배포에 대한 선관위의 주의를 받고도 재발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구본선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한 후배 회원들의 과태료에 대한 선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구본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오전 11시에 1호 법정에서 열리며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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