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이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하며 홈페이지(www.g-pin.go.kr)나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 최소화와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민 홍보와 대응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