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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경원 부시장과 홍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2명, 관계공무원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에 앞서 강경원 부시장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시에서도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여 규제애로 사례 100여건을 발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식품․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 2014년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보고 및 등록규제 폐지의 건(8건), ▲논산시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요청의 건 ▲논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의 건 등 총 3개 안건으로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의 결과 공단 내 입주업체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등 등록규제 8건은 폐지하기로, 논산시 완충녹지 해제 및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는 장기검토, 논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논산시는 지난달 10일 285개 업체에 규제애로 개선 협조서한문을 발송,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학계, 기업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과 기존 규제 정비 또는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