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946건 38억(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6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 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1기분에 하반기(7월~12월까지)세액 10%를 공제한 연 세액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 www.giro.or.kr)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 납부 시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에꼭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