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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억3500만원을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이달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임대 제외)으로 신청대상은 관내 42개 공동주택단지 9,798세대다.
지원대상사업은 △ 도로 등의 시설물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 단지안의 도로 유지 보수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 시설물 보수 등이다.
시는 이달 18일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경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도시주택과 공동주택담당부서(☎041-746-62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대상을 종전 15년에서 10년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