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관계인의 식사비 대납, 청탁행위 근절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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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가 경찰공직자들의 첨령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 "청렴식권제"를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논산경찰서는 사건관계인․공사업자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 기회를 차단하여 향응수수 및 청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도는 경찰서를 방문한 사건관계인 등 업무관련자들이 식사시간 이후까지 계속 조사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이어져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3,500원상당의 ‘청렴식권’을 청문감사관실에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같은 ‘청렴식권제’는 전국 경찰서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적극 활용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 청렴공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훈 논산경찰서장은 “업무관련자와의 식사자리에서 사건청탁 등 비리의 싹이 튼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