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있어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업적이 서술된 저서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시 지방공무원인 A씨를 제3자의 기부행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위반으로 2월 27일 대전지검 ○○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2013년 12월 21일 개최한 ○○시장의 출판기념회 직후인 2014년 1월초순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의 업적이 서술된 저서를 추가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장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시장의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충남선관위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