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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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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24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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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민 대상 제도적 장치 마련, 자전거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논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12만9천여명,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4년 2월 13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27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7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의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다.

다만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는 만14세 미만자는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상법상 사망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자전거사고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계좌로 입금된다.

황명선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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