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10시 까진 문 못열어 . 의무휴업일은 2, 4번째 월요일
논산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시는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12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이달 3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논산지역 해당업체는 홈플러스 논산점(대형마트), GS 슈퍼마켓 논산점(준대규모점포) 등 2곳이다.
서형욱 경제지원과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간 상생발전은 물론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전년도 매출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