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이다.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구비해 논산시청 원스톱민원과(☏041-746-5572~7)에 신고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납부와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