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2월 19일 오후 3시 27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행정중심, 특별자치시, 도농통합의 세종시의 지위가 공식화됨으로써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오랜시간 많은 논란과 시련을 겪으면서 여야간에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세종시 정상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민과 충청인들에게 다음과같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2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의 염원에 힘입어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확보한 약 6천억원의 추가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치원 도심 활성화 등 읍면지역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가 교육과 복지, 문화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명품도시로 발전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잡는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