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0,865건 31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행에 따라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수협, 광주)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및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