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차단방역 강화 .기 폐기물 매몰지 2차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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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 도래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시는 기간 중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중이며, 50두 미만 소사육농가에 대하여 예방접종요원 8명을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의 농가에는 읍․면을 통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AI예방을 위하여 백신, AI예방 난좌를 지원하고, 우제류농가 및 양계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중이다.
또한, 축사 및 농장 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점검,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시 신고와 야생동물 접근차단, 축산관계자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자제 및 여행 후 축산농가 출입자제,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 등 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이 절실하며, 전 축산인이 노력하여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실시중이다. 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동물을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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