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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뉴스관리자
  • 등록 2013-11-27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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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9조ㆍ제90조ㆍ제93조ㆍ제108조]
1.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 제한대상 :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 주요내용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법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2항)
➩ 다만, 「정치자금법」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음.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 제한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2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ㆍ단체ㆍ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의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신고(법 제108조제3항)
❍ 신고대상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방법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함.
☞ 법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1항)




주요 선례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판단기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행위의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ʻ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ʼ의 의미는 단체 등이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그 선전에 사용된 특정 문구나 기호, 이미지, 영상 등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함으로써 일반 선거구민들이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선전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도16996).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명의(로고 포함)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당원모집(호별방문 제외) 및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홍보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을 국회의원 사무실(건물외벽)에 정당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국회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정당의 정책강연회 개최를 고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강ㆍ정책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정책과 주장을 게재한 현수막 부착, 확성장치, LED, VTR 등 설치 차량)을 이용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집회 형태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등 행위 양태나 연설내용이 정당의 정책홍보라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91조 또는 제254조 그 밖의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됨.

❍ 정당의 주요 정책인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축하하는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에 게시하는 행위

※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함.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축하현수막(사진 제외)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고지, 정책토론회 개최 사실 홍보를 위한 정당명의(로고 포함)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중 일부를 “누가 의정활동 제일 잘하나?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국회의원 베스트 10”과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에 게재하여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는 외에 ‘공학박사’ 또는 다른 단체의 명칭을 함께 게재는 행위

2.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판단기준

❍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ㆍ도화 등에 게시된 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음(광주고등법원 2002. 10. 17.선고 2002노433).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2. 1. 25.선고 2000도1696).

할 수 있는 사례

❍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포함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고객),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라고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등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배너광고하는 행위

❍ 「방송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치광고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당의 정책을 라디오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피해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피해 주민이 서명한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선거일전 180일전에 단순히 그 결과를 ○○피해대책위원장 명의로 서명한 주민에게 통보하는 행위

➩ 다만, 민원사항 제출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명의를 밝혀 인쇄물을 배부하는 때에는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동창회의 회원명부에 업체나 사무소를 가진 동문들이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여느 동문과 똑같이 졸업기수, 업체, 주소, 전화, 인물사진 혹은 업체전경 등만 기재하여 선거일전 90일전에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변호사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제93조제1항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정당․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ㆍ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ㆍ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여 참가자가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ㆍ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시장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457)

❍ 후보자 초청ㆍ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생활정보매거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ㆍ성명, 사진, 인사말 등의 축사를 게재하거나 직ㆍ성명, 약력, 사진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신고

판단기준

❍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나,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음(대법원 2010. 6. 24.선고 2010도3935).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언론기관이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출처를 밝혀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 이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때에는 함께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단체의 사무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구성원의 연락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해당 단체의 회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ㆍ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9조제1항에 위반됨.
❍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됨.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행위
➩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그 밖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공모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동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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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산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 놓고 민주당 민병춘 .조배식 ,조용훈 3파전 ,, 국힘 이상구 표 계산 중 " 오는  6월 28일 실시하는  논산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다수당인  민주당  내 후보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한  민병춘  조배식 조용훈  세의원이    15일로 예정된    단일 후보  ...
  5. 임연만 사무국장 올해 충남 장애인 체전 중위권 진입에 전력투구 [全力投球]! 지난  6월 1일자로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백성현 논산시장 ]  사무국장으로  전격 발탁된  임연만  [66]사무국장 ,  더  젊었던  시절부터  활발한  체육분야  활동을 통해  체육행정 및  현장 분위기를  익혀온  터여서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nbs...
  6. “논산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6.25 전쟁 기념 및 선양행사 눈길 “논산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6.25 전쟁 기념 및 선양행사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미래세대와 참전유공자 교감의 장 마련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5일 오후 논산대건고등학교 대강당(마리아홀)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과 선양행사...
  7. 논산시 7월 1일자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 전보 등) 논산시 인사발령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 전보 등) 7月 1日자◇전보(4급)△농산경제국장 김영민(승진) △건설미래국장 김봉순(승진) △보건소장 김배현(승진) ◇전보(5급)△ 홍보협력실장 김병호 △자치행정과장 김영기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회계과장 엄해경 △민원과장 성경옥(승진) △농촌활력과장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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