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에서는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영유아를 전산등록만 하면 보조금(다문화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등)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 체류 중인 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9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논산시 00동 소재L00(35세, 여) 등 7명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건하였다
○ 피의자들은 각각 ″00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원장들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12. 3월경 - ‘13. 4월 사이간 자신이 운영하는 00어린이집 등에서 장기 해외체류 영유아의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 최근 농촌지역에 아동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 하여 실질적으로 보조받아야 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지속적 단속하는 한편,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