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조치로 음주운전자 신고포상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경찰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이달 5일 전의면 유천리에서 6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범죄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운영기간은 11월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차량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신고에 의한 검거시 매회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전심리 차단으로 음주운전 감소 효과와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