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민원전화 110번)를 설치하고 오는 10.15(火)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콜센터에서 복지 부정수급 관련 상담시 신고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제보를 받게 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과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관계 부처간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추진하여 사망・실종・이혼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 가능토록 하고 보훈 급여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를 자체적으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 등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