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풍력단지사업 중단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산업부장관에게 새만금 풍력단지 사업 중단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한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서 추진중인 북측도류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 총 8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발전량 20MW급의 발전설비를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환경부와 국방부의 사업대상지 재검토 요청에 따라 최근 북측도류제 인근으로 사업대상지를 재조정했다.
북측도류제는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해협에 위치한 7.2km의 시설물로 생태계 보고인 유부도가 자리하고 있어 유부도 갯벌은 금강하구역에 형성된 기수역 갯벌과 섬 갯벌의 지형․지질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감사원이 사업추진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업부지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및 추진 지연과 현재 서남해안 지역에 3~7㎿급 실증단지 조성中임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은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 지역민들은 전북과 군산이 이웃의 피해와 재정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해수유통, 해상도시건설, 해상도계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0일 월례회의를 열고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