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범위외 부조금 제공은 액수 고하불문 명백한 법 위반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용)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 이나 행사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선관위는 2013. 10월 한 달간의 사전 예고기간을 갖고 2013. 11. 1부터 12. 31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아울러, 논산시선관위(☎733-1390)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덧붙임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1부.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 (사전안내)단속기간
사전예고 : 2013. 10. 1. ∼ 10. 31.
특별단속 : 2013. 11. 1. ∼ 12. 31.
□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근절! 깨끗한 선거의 시작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