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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 방문 기념품으로 제작한 벽결이 시계를 본래 취지를 벗어나 관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굿모닝논산 기사[8월 19일자]와 관련해 그간 이상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온 논산시 선관위는 동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굿모닝논산이 10월 10일 논산시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논산시선관위는 이상구 시의회의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이충열 전형렬 의원을 제외한 김형도 김진호 윤예중 박영자 박승용 임종진 윤상숙 이혁규 의원 등 8명에 대해서는 공정선거 협조요청을 서면 통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상구 시의회의장은 2만원 상당의 벽결이용 시계 120개를 수령 그중 상당수를 배포해 왔으며 여타의원들은 각각 20개씩 수령해 그중 상당수를 관내 유권자를 상대로 돌려온 것으로 알려졌고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쓰고 남은 시계는 시의회 사무국에 반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