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달 22일까지 화지중앙시장, 연산전통시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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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구간은 화지중앙시장(하나은행 사거리 ⇒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 하위 1개 차로), 연산전통시장 주변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시는 현수막 등을 게시해 시민들이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준비로 혼잡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허용 기간 동안 시민들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