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道 교육감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알려짐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벌써 몇 번째 교육 수장이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반면,
홍성의 한 주민은 “교사 시절부터 선비같은 성품의 교육감님이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반응하기도 했으나 道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파벌싸움과 비리의 고리가 끊기기를 바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