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등에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해져 개인·가족단위 자연장지 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은 종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금지하던 것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중에서도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가족 자연지에 한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근거해 평면도,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내 자연장지는 총 24곳으로 대부분 가족·종중단위로 조성됐으며, 이번 자연장지의 조성 완화로 인해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자연장 등 선진 장사문화로의 전환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연장(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며 자연장지(自然裝地)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