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피의자의 형이 신병을 비관하여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였음에도 추락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논산시 00동 소재 거주 k00(당50세,남) 보험사기범으로 입건하였다
○ 피의자 k00는, 사건 외 형(사망)k00의 친동생으로
‘13. 5월 초순 22:00경 논산시 00면 소재 국도 상에서 형(사망)k00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제지하여 피의자의 승합차량 뒤 좌석에 태워 가던 중 갑자기 형(사망)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며 주행 중인 차량의 뒤 좌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마치 사고로 추락한 것으로 사고경위서 등을 조작하여 보험사에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경찰의 수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최근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끔직한 사건 사고가 발행하고 있어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나 보험사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하루속히 자동차 보험금 손해율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경찰에서는 앞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