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닭발과 오골계를 논산시 소재 D00냉동물류창고에 보관한 후 닭발을 “00불 닭발, 00 닭발”이라는 제품으로 양념하여 가공처리, 유명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한 논산시 소재 K00 축산물 가공처리업자 C00(당55세) 등 6명과 오골계를 중간공급자등을 통하여 식당등지에 불법 유통시킨 축산유통업자인 천안시 소재 J00농장주 O00(당57세)등 1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K00축산물가공처리업자 등은 ‘12. 7. 24경부터 ’13. 4. 18경까지 전북 익산시 소재 주)00으로부터 냉장보관용(유통기한 10일)으로 닭발을 공급 받아 논산시 소재 D00냉동물류보관창고에 보관한 뒤, 유통기간이 경과된 닭발을 “00불 닭발, 00 닭발” 이라는 제품을 가공처리 생산하여 000등 유명 프랜차이즈등 4개소에 9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J00오골계 농장주등은 ‘10. 1. 4경부터 ’13. 4. 17경까지 공주시 소재 등에서 오골계를 냉장보관용(10일)으로 도계한 냉동으로 보관한 후, 유통기간이 경과된 오골계를 축산물유통업자를 통하여 충남일원 식당등지에 위 기간동안 총 13,120마리 도합 153,885,000원 상당을 불법유통 시켰다.
한편, K00축산물가공처리업자 등이 유통 하려고 D00냉동물류보관창고에 보관중인 유통 기한이 경과된 냉동 닭발 1,215박스 시가 4,860만원 상당과, 냉동 오골계 190박스 시가 1,520만원 상당을 압수폐기 예정이다.
○ 최근 정부에서는 불량․부정식품 등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건강 확보와 위해식품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식품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