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화재피해를 신속히 복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화재증명원 발급 ▲대한적십자사의 응급구호물품 지원 안내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정보제공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안내 ▲화재보험 ․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등,
화재피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도로변에서 차량화재로 피해를 입은 오모씨에게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안내하고 화재증명원을 발급해 주는 등 오모씨가 차량 제조회사로부터 재취득에 대한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달 14일 계룡시 두마면에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마을회관에 임시 거주하도록 하고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올해 들어 총23건의 피해복구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노종복 대응구조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 ․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기타 피해지원 관련 사항은 논산소방서 대응구조과(041-730-042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