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증거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곤란 ... 공무원 유착 의혹?
지난 2012년 7월 23일 세종시 번암동에 위치한 S기업은 산업용보일러 소각로에서 나오는 사업장특정폐기물(소각재)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 되어 번암동 일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발생 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로인해 당시 세종시 녹색환경과는 철저한 조사와 S기업의 산업용보일러 작업일지를 제출토록 요구했고, 작업일지를 검토한 담당부서는 사업장특정폐기물이 대기 중에 배출될수 없으며, 사업장내 기계 정비 용접작업 중 발생 한 연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23일 S기업의 산업용보일러 소각재(사업장특정폐기물)가 배출되는 통로 중 일부인 싸이크론 안쪽 부위에 붙어 있는 재를 압력이 강한 공기로 불어내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녹색환경과 담당자는 소각재가 나오는 통로는 외부와의 차단이 철저하여 밖으로 절대 배출 될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본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S기업의 직원이 직접 싸이크론 청소를 한사실과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재차 녹색환경과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질의하자 담당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 했었다.
하지만 S기업의 불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10월 ~ 2012년 4월까지 무려 6개월간 굴뚝 측정기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동 한 사실과 세정탑 일일 사용량은 20톤으로 허가 되었지만 S기업의 세정탑 일일 사용량은 100톤 이상으로 강한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가성소다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지난해 사업장특정폐기물을 무단처리 위해물질을 측정기 없이 방출한 S기업은 산업용보일러 추가 2호기 허가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부랴부랴 번암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하고 지역발전기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특정폐기물 무단방출, 자동측정기 없이 6개월간 가동에 대한 불법행위를 묵인한 담당부서와 S기업의 엄중한 처벌과 기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명확히 규명 하여 인근에 위치한 뚝 방 산책길 및 연꽃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