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도 공공주택 LH 매입 후 보증금 보전「보금자리특별법」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시, 국토해양위)은 19일,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부도 발생도 억제하여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행 「보금자리특별법」에는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며, LH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번에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LH 등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체계상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공공특별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절충․보완한 대안으로서 국회 통과 전망이 밝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이 정한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의 기틀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