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액 113억에 대해 정리방안 도출
충남도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여군 소재 백제문화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1분기 토의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32명 총113억8600만원에 대해 정리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2명의 고액․고질 체납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을 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하여 ▲ 2건 4억3200만원은 징수가능액으로 징수추진 ▲ 5건 8억45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 8건 11억9300만원은 즉시 공매실시 ▲ 16건 79억80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 1건 9억3500만원의 징수방안은 장기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결손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미사용 학교재산의 공매 처분 등 4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하였으며,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징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운영은 충남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규 시책으로, 시․군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T/F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납의 원인 분석은 물론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는 종합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 담당자 19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