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 식품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논산경찰서에서는 최근 유해물질 함유 식품 및 비위생 식품 등의 제조·판매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설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각종 위해식품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로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식품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은 13, 1. 21 ~ 2. 22일까지로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기타 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산경찰서는 『부정식품 합동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으로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원재료 제조·공급업체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약청·부건환경 연구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 유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시민의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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