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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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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1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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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700억·경쟁력 강화 830억원 등…올 년말까지 지원

충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금 종류 및 규모를 보면 ▲창업자금 7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830억원 ▲혁신형자금 600억원 ▲기업 회생자금 20억원 ▲경영 안정자금 1600억원 ▲소상공인자금 1250억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 금액은 ▲창업자금 15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12억원 ▲혁신형자금 5억원 ▲기업회생자금 5억원 등이다.

융자지원 금리는 연리 3.0∼4.4%의 저리로, 이자 차액은 충남도가 보전하게 된다.

소상공인자금 지원 한도는 창업·경영개선 자금의 경우 3000만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 내포신도시 입주기업은 5000만원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도가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3일까지이며, 접수는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 및 기업회생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로, 소상공인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부보증 시 가산금리를 2.0%만 내면 되는 대출금리 상한제도를 도입,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자금 지원 혜택은 그동안 1회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완제 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진행상황 알리미’ 서비스 제도를 실시, 융자추천 신청 후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지원과(041-635-3416, 635-2243)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21) 등 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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