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영업장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부터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업소마다 g중량 표시방법이 달라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했던 표시방법 일원화로 이달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가격표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1월 31일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영업신고 면적 150㎡(45평)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영업장 외부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영업신고 면적 66㎡(20평)이상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 등 대표품목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 펌 등 5개이상 품목의 가격을 옥외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45평)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2014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을 활용한 업소별 방문 지도를 비롯해 대상업소 안내 공문 발송,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등 제도개선 사항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