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법 예고
논산시가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종사자․주민이 상생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논산시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2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의 산업발전이 지역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함에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은 △ 제정목적 △ 상생산업단지 정의 △ 추진 및 시행계획 △ 위원회 기능, 구성 직무 △ 업무 부서간 협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30-3387)로 문의 또는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