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조례 입법예고 정비후 12월경 의무휴업일제 재개 추진
천안시가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 소 제기와 함께 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천안시가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네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 지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계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내 대규모 점포 등이 중소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에 있어서 유통업체간 형평성 및 유통질서 확립 △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에 관한 절차적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대형마트 측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부여했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천안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12월경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제가 다시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타 문의사항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41-521-2352)로 하면 된다.